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로 통칭되는 안락
안락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안락사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 그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 요청된다는 점과 현대의학상 회복이 절망적인 환자에 대해서 오로지
안락사를 정의할 때 고전적 의미를 떠나 질병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보다 일찍이 생명을 끊는 '자비적 살인'을 뜻하게 되었다. 즉, 안락사는 현대 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의 빈사자가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선택은 안락사와 연관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전직 의사, 잭 케보키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죽을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1987년부터 디트로이트 신문을 통해 "죽음 상담(death counseling)"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상담 광고를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영화의 초입단계에서 관객은 충격을 받게 된다.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잔인한 도살 장면이 펼쳐진다. 하지만 다시 생각한다. 돼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도살자 엠마는 무표정이다. 죄책감도 없다. 그리고는 돼지는 소세지로 태어나건 곱창으로 태어나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으로 재탄생 한다.
안락사에 관한 법의 합법화를 위해 미 하원 출마를 밝혔다.
반면에 영국의 킹스대학병원의 사이먼 웨슬리 교수 등의 반대론자들은 “환자 스스로 죽으려는 충동은 병 자체의 고통보다 심리적 위축이 더 큰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안락사 문제는 아직도 찬반의 양론이 있는 세계적 관심사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